간이과세자도 상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11. 1.

    네, 간이과세자도 상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월세 수취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임대인(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용으로, 임차인(개인)에게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됩니다.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자진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하며,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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