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원조합원이 평택 지역에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입주 시점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의 원조합원이 평택 지역에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 시점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입주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신축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며, 재건축 사업의 경우 총 건축비 상당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 취득세: 재건축으로 신축된 건물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추가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 2.8%의 세율(농특세 별도)이 적용되며,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총 건물 신축 공사비를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나누어 조합원 분양 면적을 곱한 금액에 2.8% 세율(농특세 별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취득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소유했던 토지는 조합이라는 법인에 잠시 소유권을 맡겼다가 되찾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주로 발생하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의 취득세는 건물 부분에만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현행 세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구입 시 8%, 3주택 구입 시 12%의 중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는 유상취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건축 등으로 인한 완공된 신축 주택의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속토지 관련: 제공된 정보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취득세가 건물 부분에만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 부과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토지 취득에 대한 세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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