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되나요?
2025. 11. 1.
4대보험 납부 여부가 프리랜서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직접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회사와 고용 관계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납부 여부만으로 소득 구분을 단정하기보다는,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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