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강사님께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 강사님께 원천징수하는 경우 업체는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강사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인 기업 사업자가 교육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등 업종을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어플에서도 할 수 있나요?
접대비의 적격증빙은 어떻게 갖춰야 하며, 7명이 1인당 15,000원의 식사를 한 경우의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