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적격증빙은 어떻게 갖춰야 하며, 7명이 1인당 15,000원의 식사를 한 경우의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
결론: 음식점 사업자의 접대비 지출 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7명이 1인당 15,000원의 식사를 한 경우 총액이 105,000원이므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접대비의 적격증빙 요건:
- 접대비 지출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기준 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명이 1인당 15,000원의 식사를 한 경우:
- 총 지출액은 7명 × 15,000원 = 105,000원입니다.
- 이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므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 해당 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 됩니다.
접대비 한도:
- 일반기업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을 기본 한도로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월수/12개월 적용)
- 또한,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시 0.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경조사비의 경우 접대비 한도 및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접대비란 무엇이며, 일반 접대비 한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