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출이 급증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발생 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연간 사업소득(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기초수급 자격 여부가 재평가됩니다.
재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급증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하고,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