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퇴사한 회사에서 1월에 받은 퇴직금이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

    작년 12월에 퇴사하셨고 퇴직금을 올해 1월에 받으셨다면, 해당 퇴직금은 퇴직한 해(작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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