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은 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금액 자체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