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경조사비로 화환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만 있으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환의 경우, 경조금과는 별개로 실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경조금과 화환대금을 합산하여 20만원을 초과하고 화환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화환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