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보험 상품의 성격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보장성 보험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유동화를 통해 연금처럼 생전에 지급받게 되면 저축성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유동화 상품의 월평균 납입 보험료(유동화 비율 고려)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의 합계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에는 본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유동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