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원장이 페이닥터 본인에게 퇴사 한 달 전 퇴사 요구를 했을 때,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11. 2.
대표원장으로부터 퇴사 한 달 전 퇴사 요구를 받았으나, 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의 원칙: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 기간 중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통보 시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점과는 다릅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점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시점에 퇴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원장의 퇴사 요구에 대해 급여 삭감을 진행하기보다는,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삭감을 강행한다면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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