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및 납부 시 체납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후에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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