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치료 비용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고객의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잡손실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치료비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실무상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치료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 잡손실 처리: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 표준화된 계정과목이 없을 때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복리후생비 처리: 회사에서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의료비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고객명 또는 고객 회사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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