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잡손실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치료비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실무상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치료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래처는 고객명 또는 고객 회사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