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11. 2.
네,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도 사망한 해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가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사망일 전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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