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장부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11. 2.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총수입금액의 20.4%를 기본 경비로 인정받으며, 증빙이 있는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은 추가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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