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자도 성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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