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소득 중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민 자격 요건 충족 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어민 자격을 갖추고, 농어촌민박업을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운영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장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수가 5개 이하이며, 가정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