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가 월급 삭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했을 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11월 3일치 일한 임금을 포기하고 결근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

    페이닥터로서 월급 삭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했을 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11월 3일치 임금을 포기하고 결근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고 결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포기의 효력: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금 포기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무단결근의 문제: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페이닥터의 경우 계약 형태 및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페이닥터의 근로자성: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페이닥터라 할지라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포기하고 결근하는 것은 법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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