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화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