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3.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화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적완료증명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며, 외항선박에 재화가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중 하나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이는 선적완료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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