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말 근무 기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두 약속, 은행 거래 내역, 제3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임금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무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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