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합산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종합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완료 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시 별도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만약 중간예납 기간 동안의 소득이 예상보다 적어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스럽다면,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추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은 제외)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합산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