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의 경우 연 1,200만원의 접대비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