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받는 SMP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받는 SMP(계통한계가격)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월 한전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전량 및 SMP 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구입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 한전은 매월 15일경 사업자에게 발전량, SMP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을 포함한 요금 안내를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합니다.
      • 사업자는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익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한전에 메일로 송부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거래 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홈택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거래처 등록: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 → '발급' → '건별발급' → '거래처관리' → '건별등록'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를 거래처로 등록합니다. 이때 한전의 사업자 등록번호(120-82-00052)와 해당 지사의 종사업장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 '조회발급' 메뉴에서 거래처 조회 시 등록된 한국전력공사를 선택합니다. 한전으로부터 받은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발급월일, 품목(태양광발전), 규격(kWh), 수량(발전량), 단가(SMP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상세 화면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발행처 이메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kepcoppa@kepco.co.kr 로 송부합니다.
    3. 전력구입대금 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출이 완료되면, 한전은 구입대금을 사업자가 청구한 달의 말일 경에 사업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지급됩니다.
    4. 면세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용사업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가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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