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받는 SMP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받는 SMP(계통한계가격)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월 한전으로부터 통보받은 발전량 및 SMP 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구입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한전은 매월 15일경 사업자에게 발전량, SMP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을 포함한 요금 안내를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합니다.
사업자는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익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한전에 메일로 송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거래 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거래처 등록: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 → '발급' → '건별발급' → '거래처관리' → '건별등록'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를 거래처로 등록합니다. 이때 한전의 사업자 등록번호(120-82-00052)와 해당 지사의 종사업장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 '조회발급' 메뉴에서 거래처 조회 시 등록된 한국전력공사를 선택합니다. 한전으로부터 받은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발급월일, 품목(태양광발전), 규격(kWh), 수량(발전량), 단가(SMP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상세 화면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행처 이메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kepcoppa@kepco.co.kr 로 송부합니다.
전력구입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출이 완료되면, 한전은 구입대금을 사업자가 청구한 달의 말일 경에 사업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지급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용사업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가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