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부가세 별도 결제에 대한 문의인가요?

    2025. 11. 2.

    네, 맞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별도로 결제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부가세 별도 결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매 가격과 부가세(VAT)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며, 세금계산서에도 금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거래(B2C)의 경우에도 부가세 별도 표기가 불법은 아니지만, 최종 결제 금액이 명확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10,000원(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된 경우, 최종 결제 시에는 10%의 부가세가 추가되어 11,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가격을 낮게 보이도록 표시하거나, 결제 단계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사전에 안내된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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