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9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없으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