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련 제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 관련 제품을 구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금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금 사업자는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신이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영세율이나 시설 투자 등에 따른 조기 환급은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