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 직원들의 고용승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 직원의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근로계약 관계, 근속연수 인정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고용승계 절차 및 고려사항:

    1. 근로계약 관계: 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 직원을 자회사로 이동시키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자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2. 근속연수 인정: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자회사에서의 근속연수뿐만 아니라 모회사에서의 근속연수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및 절차: 고용승계 시에는 자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기존 근로조건 승계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인사 이동 관련 내부 규정 준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실질적 판단: 법원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경영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업무 이관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96다 49674 판결: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해산되고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되면서 인적 조직이 이관된 경우, 영업양도나 합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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