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금융기관 대출분 300만원과 개인 차입분 100만원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1.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금융기관 대출분과 개인 차입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경우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 대출분 300만원과 개인 차입분 100만원을 합산하여 400만원 전액에 대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둘 중 더 유리한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요약:
금융기관 대출 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개인 차입 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따라서, 두 가지 경우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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