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발송을 위한 퀵서비스 비용을 견본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3.
샘플 발송을 위한 퀵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견본비' 계정은 제품의 견본을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 발송 비용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특정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내부 회계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퀵서비스 비용을 운반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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