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본인만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직원이 없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대표자 본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일용직 전자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 취득·상실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자 본인만 있고 다른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일용직 전자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은 대표자 본인이 근로소득자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 본인의 소득 종류(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