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시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차입 시 공제 한도 차이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1.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차입 시 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1. 금융기관 대출 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신용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 차입 시:

      • 대부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시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 차입 시에는 전후 1개월 이내).
      • 개인 차입 시 공제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동일한 비율(40%)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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