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킹클래스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거나, 허가·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적 시설을 갖추고 강사를 고용하거나,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쿠킹클래스가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등의 허가·등록 여부와 물적 시설 및 강사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