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