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 다음 차량들은 사업용으로 사용 시 업종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특정 업종에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