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정규직 직원 급여 지원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4.

    비영리법인 직원의 급여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세: 비영리법인 직원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2. 법인세: 법인이 지급하는 직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급여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비영리법인 직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 증빙: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지급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도한 급여 지급은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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