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5명이 넘는 경우, 해고 시 서면 통지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결론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 시에도 서면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해고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해고 사유 및 시기 명시: 서면 통지에는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이러한 특례가 사라지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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