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 소득으로 분류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측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받는 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소득 분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수입 시기: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하여 과세합니다.
    3. 필요경비: 위약금의 경우,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지출 증빙이 중요합니다.
    4. 원천징수: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해 지급하는 자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5. 종합소득세 신고: 위약금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6. 양도소득 계산 시 제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하는 위약금은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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