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중 사용료 소득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로부터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을 때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영업세는 이러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손금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