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심판비의 기타소득 신고 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심판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실제 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판비로 100만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교통비, 식비 등으로 20만원을 지출했다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8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80만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17만 6천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전체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22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