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운영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

    카센터 운영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센터는 자동차 정비 용역 및 부품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1. 사업자등록: 먼저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보통 922201(자동차 종합 수리업) 또는 922202(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사용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등을 포함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증빙자료 수취: 부품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잘 챙겨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사고차량 수리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직원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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