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받은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4.4% 신고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3.

    협회에서 받은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4.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이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거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금의 20%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면, 2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44,000원이 과세되며, 이는 총 상금의 4.4%에 해당합니다. 이 세금은 상금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여하는 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금의 성격이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인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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