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준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며,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부외자산을 등재하는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 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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