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액에 대해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과소 신고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이며,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세액의 증가와 감소를 목표로 하므로 동시에 적용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환급 절차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