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세 납부 내역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품청산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