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서 총 17시간을 근무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일용근로자로서 총 17시간을 근무하셨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과는 별개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따라서 총 17시간을 근무하신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귀하의 경우 일용근로자 신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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