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에 대해 대신 납부한 세금은 법인의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간주됩니다.
회계 처리 방법:
주의사항: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자녀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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