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 부모)도 자녀를 위해 직접 양육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일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만 받을 수 있으며, 비양육 부모와 실제 양육 부모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에 대한 공제는 주로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