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조작과 관련된 주요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의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서류 조작은 엄격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