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인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 요건은 영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용실 일반과세자가 다른 지역의 건물을 매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을 2023년, 2024년, 2025년도분으로 각각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