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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